부부가 조건을 맞추면 6+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 각각 첫 6개월 월 상한이 250→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. 급여 신청은 “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” 가능하고 “휴직 종료 후 12개월(1년) 이내” 마감이라, 날짜를 놓치면 지급이 막힐 수 있어요. 육아휴직 급여 얼마까지 받나요?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, 매월 상한(최대)과 하한(최소)이 적용됩니다. 그래서 “내 월급의 몇 %”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, 상한 구간에서 체감 수령액이 확 꺾일 수 있어요.먼저 본인이 일반 / 한부모 / 6+6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한 뒤, 구간별 상한으로 월 수령액을 고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. 월급이 높을수록 “지급률”보다 “상한”이 더 중요해집니다(예산은 상한 기준으로 잡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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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4. 00:07